군인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의 일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연금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정지 여부 및 정지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정지 요건 및 기준
지급정지 대상 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일부 제외)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지 기준: 해당 소득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정지액 산정: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정지되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취임이나 특정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고 의무: 연금 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산 절차: 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정지하며, 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완료되면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합니다.
지급정지 제외: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등은 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