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이 아닌 이상, 입사일이나 근무 시작일로 인해 특정 요일에 근로하지 못한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7월 첫째 주에 근로계약상 근무일이 수·목·금요일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