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1급부터 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별 구체적인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장애 4급의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액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과 본인의 가입 기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 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