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입사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며, 1년 이내의 근로일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예: 중간정산 기간 등)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