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보상비는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공사원가(건설현장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기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가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기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진행할 때 기존 법인은 반드시 폐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