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세액이 고지된 세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실제 실적을 반영하여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