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서의 수임동의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홈택스에서 일반적인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마쳤더라도, 학자금 상환금명세서 신고를 위해서는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수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의 차이점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일반적인 국세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을 위해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등록하고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세청의 일반 세무 업무를 위한 것입니다.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수임동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따른 '상환금명세서' 신고는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이루어집니다. 세무대리인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위임받은 사업장의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하려면, 사업자가 해당 홈페이지 내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행 위임을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학자금 상환 관련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면, 사업자에게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하여 세무대리인에 대한 위임 동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