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시간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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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 시 급여는 일할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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