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의 임금 일할 계산 방식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사내 규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사내에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일할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일단 정해진 계산 방식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할 계산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