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퇴직정산 내역은 모든 퇴직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퇴직정산은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부과고지사업장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정산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퇴직정산 내역을 확인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실신고를 마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 처리 현황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