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를 제공한다고 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장·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장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이를 제공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납부를 미루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가산세 면제 사유는 아니며, 반드시 세무서장의 승인을 통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