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임금협약에 퇴사자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사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므로, 소급분을 받기 위해서는 명문 규정이나 확립된 지급 관행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