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현장이 여러 곳인 경우 장소적 독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이나 법인격 분리 여부보다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봅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건설업의 경우, 각 공사 현장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노무관리 측면에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사 등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특히 법인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이 여러 곳인 경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발급되어 있다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독립된 사업장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 주체와 인사·회계 관리의 독립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