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용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실질적인 퇴직금 정산 및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합의된 근로조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이 결정되므로 계약 체결 시 이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