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은 연간 7억 5천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수업 및 창고업,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운송주선업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종 분류에 포함되어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