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00만원의 세액을 200만원만 부분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800만원의 세액은 납부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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