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시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며,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의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위탁판매의 구조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탁자의 전체 공급가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오픈마켓 등에서 중개 용역만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귀하의 거래가 단순 중개인지 아니면 재화의 위탁판매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