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등 세금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지만, 세금은 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비(중고차 구입 시 10%는 포함), 보험료, 교육비(수업료·입학금 등),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포함),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