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와 유흥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를 둘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또한,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과 같은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으며,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즉, 가장 큰 차이는 유흥종사자 고용 가능 여부와 무도장 등 유흥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어 취득세나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기준이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