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특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출자전환의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준하여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단,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