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IRP와 DC형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DC형 퇴직연금과 별개로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계좌일 수 있으며, DC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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