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전송 후 '열람' 상태가 표시되는 것은 상대방이 해당 전자계산서를 확인했다는 의미이며, 그 자체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송 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기한 내 전송하지 못한 경우 전송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열람' 상태라 하더라도, 전송 시점이 법정 전송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정상적으로 전송을 완료했다면, 상대방의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