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때 발생하는 설계비와 감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때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와 수수료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물 취득을 위한 용역비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부족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