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 시 지급하는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권 구입 자체만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그 자체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시점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