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장 이동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장과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이동시간 산정 방식은 업무의 성격과 이동의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