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간인 3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9월에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하더라도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에서 8월 사이의 거래분을 9월에 소급하여 발행하는 것은 적법한 발급 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휴업 중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3월부터 8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각 거래의 공급시기에 맞춰 이미 발급했어야 하며, 아직 발급하지 않은 건이 있다면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고 지연발급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협의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