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를 맞이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비동거 친족의 경우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나요?
문자발송 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듈이용료는 지급수수료와 상품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매출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고 싶을 때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