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과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당 등은 인건비가 아닌 다른 경비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로금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수출신고필증의 갑지와 을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대표자의 배우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