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임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리스료 지급 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중 발생한 차량 단독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자동차 보험 처리를 받은 경우, 이후 산재 승인을 받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