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차량 단독사고로 이미 자동차보험 처리를 받은 경우에도,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상 항목이 일부 중복되지만, 이중 수령이 금지되는 원칙에 따라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받은 치료비 등은 산재보험에서 공제되거나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자동차보험 처리를 완료했다면, 산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리고 정산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