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다면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임원 여부는 등기부상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명칭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이나 퇴직소득의 범위 판단 등에서 임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상시 근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 규정 적용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