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발급되는 문서로, 크게 기본 정보가 담긴 '갑지'와 물품 상세 내역이 담긴 '을지'로 구성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첫 페이지인 갑지에는 수출입 통관의 핵심적인 기본 정보가 기재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을지에는 수출하는 물품의 구체적인 명세가 기재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서의 결과물로, 송장(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크로스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재 전후에 따라 제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