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최초 개시 시점의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므로, 휴직 도중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이미 시작된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대상 자녀의 연령 요건은 최초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초 휴직 시작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다면, 휴직 기간 중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거나 만 9세가 되더라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당초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에게 연장 신청 등을 할 경우 최초 개시 시점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