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정기신고서는 신고 마감일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당일이 지나기 전 최종적으로 전송한 자료만을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재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최종 전송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이전 신고분을 취소하지 않아도 최종 전송분이 반영됩니다. 다만, 신고서 재전송 시에는 반드시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작성하여 전송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