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및 연장 시 제한 요건인 '직전 3개 과세기간'은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2026년 8월 5일에 계좌가 만기되어 연장하거나 재가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인 2026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은 2023년, 2024년, 2025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계좌의 가입이나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매년 국세청에서 확인하여 통보하며, 가입 시점에 본인의 과거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