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미리 떼어 보관하는 성격의 금액이므로, 회계상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금은 기업이 종업원이나 주주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아두었다가, 추후 국세청 등 제3자에게 대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보관해야 하므로, 이를 부채 계정인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배당 결의 및 지급 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만큼을 예수금으로 계상합니다.
세금 납부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할 때 예수금을 상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