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능력 부족이나 근무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은 인사평가의 객관적·합리적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해고 회피를 위한 사용자의 충분한 노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평가의 합리성을 입증하고, 해고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