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금액의 변동성이 크다면 그 실질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형식보다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매달 지급되더라도 금액이 매번 달라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서상의 지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