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
사업자 정리 (휴업 또는 폐업)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