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잘못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 신고서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를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한 세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는 일단 제출되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당시 비과세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기간 내에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서를 수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별도의 절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