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여행업의 특성상 대금을 먼저 받은 시점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 기한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여행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착오나 누락으로 기한 내 발급하지 못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