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반환명령)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시효와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적 환수 시효인 3년이 지났더라도 형사처벌 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