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높더라도,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월 20만원 이내)를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 업무용 차량 운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며,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회사의 급여 규정 및 지급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