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투자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벤처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투자조합관리자등')으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즉, 투자자가 직접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나 금융회사 등 관리 주체에게 발급을 요청하여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발급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인이 가입한 투자조합이나 신탁의 관리 주체(운용사 또는 금융기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