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지만, 세법상 수익과 비용의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므로 회계상 매출 인식 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매출 인식 시점과 세법상 귀속 시기가 다르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상 매출 인식 기준이 세법과 다를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세법상 귀속 시기에 맞춰 익금과 손금을 재계산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