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후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