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업무상 출장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증빙을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리스료 지급 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출장비 형식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4시간 교대근무 중 10시간의 휴게시간 동안 사내 대기 지시를 어기고 외출하여 휴식을 취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