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지출이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과 관련되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여비교통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실습지원비 성격이라면, 여비교통비보다는 현장실습지원비 등 해당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경우, 단순히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여비로 명목만 바꾸어 처리하는 것은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세무상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실제 출장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실습에 대한 대가(수당)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이 미비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