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기준이 되는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 기준이 2025년부터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더라도, 최근 12개월간의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로 유지된다면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해당 월의 급여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매월 급여 변동에 따른 평균액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