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납부한 자동차세는 차량의 취득가액(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 취득 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매입가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취득에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입니다. 반면,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 시점에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아닌 보유세 성격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고정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자동차세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등)은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